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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금 - 휴업손해
    일상정보/생활정보 2023. 4. 18. 00:45

     

    자동차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상해등급과 위자료에 대해 지난 글에 정리를 하였고요. 이번에는 휴업손해 부분입니다. 상해등급이 낮을 경우 합의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 목 차 - 
     1. 상해등급 
     2. 위  자  료
     3. 휴업손해
     4. 간  병  비
     5. 격락손해
     6. 종  합  편

     

    대부분의 합의금이 상해등급에 영향을 받는다면 휴업손해의 경우 상해등급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피해 손실액의 85%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입원치료한 기간 동안만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

     

    휴업일수

    정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65세가 넘으면 취업 가능한 연령으로 보지 않아 휴업일수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가 넘어도 소득이 있다면 관계서류를 통한 증빙으로 휴업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일 경우 피해자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70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른 휴업손해액 산정

    1. 직장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증하고 신고된 소득 기준 85%를 지급받게 됩니다.

    월 소득이 3백만 원인 피해자가 1달 동안 입원했다면 3백만 X 85% = 2,550,000

    위 예시는 상대방 과실 100% 일 경우이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만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2. 사업자

     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직장인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계산이 힘들어지는데요. 본인의 매출이 순이익의 개념이 되지 않을뿐더러 세금문제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많을 수 있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부(가사 종사자)

     가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수입 감소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4. 무직자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휴업손해를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노임단가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요. 2023년 공사부문 노임단가는 157,068원이며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경우 84,613원입니다.

    산식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단순노무종사원임금) /2 X 25 = 월평균 소득

     


    보험약관과 소송을 통한 법원의 해석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아래는 보험약관과 소송을 통한 법원 해석의 차이점을 정리하였으니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험약관 법원판례
    휴업손해 인정 실질적인 수입 감소가 있어야만 인정 수입 감소와 무관하게 인정
    상대방 과실 100%의 경우 일수입의 85% 인정 일수입의 100% 인정
    무직자 휴업손해 불인정 휴업손해 인정
    일용근로자 임금 (157,068원 + 84618원) / 2 X 25일 = 3,021,075원 157,068원 X 22일 = 3,455,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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