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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합의금 - 간병비일상정보/생활정보 2023. 4. 19. 20:00
간병비는 보험금 청구 시에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며 간병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병비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이 기간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정해진 보상 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과거에는(2017년) 간병비의 인정이 사지마비와 같은 노동력 상실이 극심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으나 2018년부터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1. 상해등급
2. 위 자 료
3. 휴업손해
4. 간 병 비
5. 격락손해
6. 종 합 편간병비 청구권자
피해자 본인
간병비는 부상으로 피해자 본인 스스로 요양이 힘들 경우를 위한 것이며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간병비 인정대상
1. 상해등급 1~5급
간병비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해등급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등급상 1~5급 사이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 상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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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세 미만 아동
동일한 사고로 부모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상 1~5급을 입는 경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증빙자료 : 진단서,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험회사가 상해등급 및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3.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의료법 제 4조의 2에 따라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간병비의 인정 기준상 간병인은 1일 1인 이내로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은 2023년 120,843원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간병비의 인정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 등급 인정 일수 최대 인정금액 1급 ~ 2급 60일 7,250,580 3급 ~4급 30일 3,625,290 5급 15일 1,812,645 예시
진단명 경골 골절(상해등급 3급 진단명) 실 입원기간 30일 특이사항 수술 미시행 간병비 지급액 120,843원 * 15일(5급 인정일수) = 1,812,645원 상해등급 3급 진단명인데 왜 5급에 해당하는 15일로 계산하였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이 경우 수술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2등급 하향 조절되어 상해등급 5급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