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 상해등급일상정보/생활정보 2023. 4. 16. 16:58
자동차 사고 합의금
교통사고로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우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신경 쓰긴 싫고 그렇다고 보통 기준에 못 미치는 합의금을 받게 되면 바보가 되는 듯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아야만 이 정도면 합리적인 금액이야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 차 -
1. 상해등급
2. 위 자 료
3. 휴업손해
4. 간 병 비
5. 격락손해
6. 종 합 편그중 첫 시작으로 상해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등급
상해등급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정도에 대한 판단이며 등급으로 최고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 시 12~14급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상해등급은 정식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며, 진단서가 없으면 '단순 타박상'이 인정되어 가장 낮은 14급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법 개정으로 무작정 통원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4주 이상 치료에는 의사의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법 개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 번 글에서는 아래 상해등급 표에서 본인의 진단명이 상해등급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단명(상병)은 초진 진단받을 때 상병이 중요합니다.
상해등급 상해부위 1급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주체 분쇄성 골절
3. 척주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금 삼곽 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2급 1.상박골 분쇄성 골절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3급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갈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촉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4급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항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5급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6급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7급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한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9급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10급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11급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항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13급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에 따른 지급 가능한 보험금액입니다.급수 보험금액 1급 3천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4급 1,000만원 5급 900만원 6급 700만원 7급 500만원 8급 300만원 9급 240만원 10급 200만원 11급 160만원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
보험사와의 합의는 모두 저 등급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그 보험금이 말이 되나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험사는 저 등급표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진상을 부리지 않는 한 말이죠. ^^;진단명 3급에 해당하는 상병이지만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두 등급 하향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3급에 해당하는 경골 골절 진단명이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5급의 상해등급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자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금 - 위자료
지난 글에서 상해등급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 상해등급에 따른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상해등급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기타
tank5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