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금 - 위자료일상정보/생활정보 2023. 4. 16. 20:36
지난 글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등급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 상해등급에 따른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해등급이 낮은 등급일 경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교통사고중상해 일 경우에는 소송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목 차 -
1. 상해등급
2. 위 자 료
3. 휴업손해
4. 간 병 비
5. 격락손해
6. 종 합 편
위자료의 종류
위자료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부상 위자료
2. 후유장해 위자료
3. 사망 위자료1. 부상 위자료
우선 부상 위자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위자료 역시 상해등급에 의해 인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12~14급으로
상해등급 인정액 상해등급 인정액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 20만원 11급 20만원 12급 15만원 13급 15만원 14급 15만원 상해등급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동차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 상해등급
자동차 사고 합의금 교통사고로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우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신경 쓰긴 싫고 그렇다고 보통 기준에 못 미치는 합의금을 받게
tank51.tistory.com
2. 후유장해 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는 말 그대로 치료가 완료되고도 후유가 남는 상황일 때 지급되는 위자료입니다. 노동능력이 상실됨에 그에 합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준용한 후유장해 진단서에 기재되는 장해율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의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인정금액이 크게 나뉘게 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연령 인정액 50% 이상 65세 미만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5세 이상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50% 이상 가정간호 지급대상 65세 미만 80,000,000 * 노동능력상실률 * 85% 65세 이상 50,000,000 * 노동능력상실률 * 85% 50% 미만 ~ 45% 이상 400만원 45% 미만 ~ 35% 이상 240만원 35% 미만 ~ 27% 이상 200만원 27% 미만 ~ 20% 이상 160만원 20% 미만 ~ 14% 이상 120만원 14% 미만 ~ 9% 이상 100만원 9% 미만 ~ 5% 이상 80만원 0% 초과~ 5% 미만 50만원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위자료를 지금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해 위자료로 지급함.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보험회사 내부자문, 제3 의료기관, 법원의 신체감정 등으로 판단이 되며 주치의가 내린 장해 진단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중상해자의 경우 소송도 검토해 보시라 한 이유는 위자료의 금액이 보험약관에서 금액과 법원에서 판단 금액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 40세 남자
2. 노동능력 상실률 51%
3. 무과실
▶ 보험사 약관 기준 : 4500만 원 * 51% X 85% = 19,507,500원
▶ 법원 소송시 기준 : 1억 원 X 51% = 5,100만 원
★ 법원에선 위자료 기준액을 1억으로 보는 반면 약관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기 예시 상대방 과실 100%이고요. 만약 나의 과실율이 30% 라면?
위자료 1억 원을 예시로 계산하면
▶ 보험약관 기준 : 1억 X 100%(노동능력상실률) X (100 - 30%) = 7천만 원
▶ 법원 소송 기준 : 1억 X 100%(노동능력상실률) X 1 - (30% X 60%) = 8천2백만 원
★ 과실 인정 기준 역시 보험약관과 법원과의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이 30%가 있다면 약관에서는 30% 모두를 공제한다면 법원은 과실의 60%만 인정합니다.3. 사망 위자료
사망 위자료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부상 위자료, 후유장해 위자료와 다르게 청구권자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 자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아래 표상으론 8천, 5천만 원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나 사망사고의 경우 2015.1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공표하였고 각 법원에서 채택 중입니다. 단순 과실에 의한 기준 금액인것이지 가해자가 과실 내용에 음주, 약물, 난폭, 도주 등이 포함된다면 위자료는 증액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세요.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름.부상 사고지만 100% 장해일 때 사망과 동일하게 봅니다.